주거침입 추행·강간죄 동일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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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12-30 00:00
입력 2006-12-30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9일 남의 집에 들어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주거침입 강간죄와 동일하게 규정한 성폭력범죄처벌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제추행은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강간보다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면서 “강간에 비해 강제추행을 가볍게 처벌한다면 오히려 불균형적 처벌 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에 비해 반드시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주선회 헌재소장 권한 대행과 조대현 재판관은 “형법에서는 강간을 강제추행보다 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등 책임에 알맞은 형벌이라는 형벌 개별화의 원칙에 미흡한 조항”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씨는 2004년 10월 남의 집에 들어가 여성의 팔과 허리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2-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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