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회장 벌금 3000만원 선고
임광욱 기자
수정 2006-12-30 00:00
입력 2006-12-30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득환)는 29일 선고공판에서 비자금 중 채권 2∼3장을 처분해 3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당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횡령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은 3억원을 건설현장 격려금으로 썼다고 하지만 판공비로도 가능한 것을 비자금까지 조성해 사용할 필요는 없다. 대표 취임 직후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개인용도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56억원에서 정 회장이 보관하게 된 30억여원을 뺀 나머지 비자금은 서모 전 재무팀장이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가능성을 들어 정회장에게 죄를 묻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3억원에 불과해 건설사 임원 자격을 상실하는 집행유예 이상을 내리기엔 가혹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2006-12-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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