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간부-김흥주씨 돈거래 의혹 법무장관, 사실 규명 지시
홍희경 기자
수정 2006-12-21 00:00
입력 2006-12-21 00:00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김씨에 대한 내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관과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검사장과 김씨와 17억원대 돈거래를 한 A부장검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을 장관에게 건의했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두 검찰 간부가 비위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K검사장은 지난해 실시된 감찰에서 밝혀진 사실 외에 새로운 내용이 없고,A부장검사의 돈 거래도 변호사 시절 있었던 사적인 금전거래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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