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FTA시위 영장 재청구키로
홍희경 기자
수정 2006-12-21 00:00
입력 2006-12-21 00:00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관계자는 20일 “법원의 판단도 존중하고 불법 폭력시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해 건전한 시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FTA 반대 시위자 6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는 안을 포함,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의 한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6명의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로 낸 비디오를 보면, 스무살 정도 되는 전경이 30대 시위대를 향해 ‘욕하지 마세요.’‘때리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면서 “경찰이 시위 금지통고를 내렸음에도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하고 전·의경을 때린 시위대를 구속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2-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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