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檢의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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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12-19 00:00
입력 2006-12-19 00:00
법원이 18일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영장 기각에 대한 재항고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자들에게 재청구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하자 검찰이 극도의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날 대검 중수부가 청구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영장기각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미 FTA 반대시위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최모씨 등 6명에 대한 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어 구속 필요성이 없다.”면서 “폭력시위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 화염병 등 도구가 사용되지 않았고 건물점거나 방화도 없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국가안전을 해치는 사범을, 더구나 현장에서의 채증자료를 통해 폭력행위가 확인된 사람까지 영장을 기각한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민주화 이후 만성화된 폭력시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나서는 마당에 사법부가 뒷받침하기는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2-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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