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價문제 공정위에 신고당해
안미현 기자
수정 2006-12-15 00:00
입력 2006-12-15 00:00
최 변호사는 “수입차 가격의 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해 개인자격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 시장에서 이들 3개 업체의 점유율은 올해 10월까지의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할 때 83.1%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의 시장점유율이 1개 업체가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업체가 75% 이상일 경우를 뜻한다. 이들 업체가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게 최 변호사의 설명이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공정위가 조사에 나설 경우 신고내용을 뒷받침하는 법률적 견해 등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6-12-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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