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탄현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 정·관계 로비 수사
김병철 기자
수정 2006-12-08 00:00
입력 2006-12-08 00:00
수원지검 형사1부(최재정 부장검사)는 7일 시행사인 K사 고문으로 알려진 김모(50)씨를 횡령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K사 전 대표인 김모씨로부터 K사 현 대표인 정모(47)씨와 고문 김모씨가 서로 짜고 자신의 회사를 탈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 돈을 횡령한 뒤 주상복합사업 추진과정에서 공무원 등에게 로비했다는 고소장을 제출받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고소인측에서 제출한 자료 가운데 뇌물장부로 보이는 ‘공무원 ○○○원’이라고 적힌 수첩 사본이 있지만 실명이나 정·관계 인사 등의 이름은 없다고 밝혔다. 고소인 김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현재 수감 중이다. 검찰은 일단 고소인 김씨의 주장처럼 피고소인인 정씨와 고문 김씨가 회사를 탈취하고 회시 돈을 횡령했는지, 또 뇌물 로비를 누구에게 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고소인측이 K사가 정·관계 및 법조계 인사들에게도 수백억원대의 뇌물을 뿌렸다고 언론 등을 통해 흘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방침이다.
의정부 한만교 기자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6-1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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