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희소식’] 최저임금제 적용… 월 5만~10만원 인상
이동구 기자
수정 2006-12-06 00:00
입력 2006-12-06 00:00
최저임금이 차별적용되는 것은 이들의 근로 강도나 근무 형태가 대기시간이 근무시간의 30% 정도나 되는 등 일반 근로자와 근무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들은 그동안 근로기준법상(61조)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상당수 근로자들이 월 100만원 이하의 저임금에 시달려 왔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월 평균 300시간 근무(하루 24시간 2교대 근무)에도 불구하고 월 80만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부 조사결과 전국의 아파트 경비원 17만여명 가운데 9만여명이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내년부터는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할 경우 용역업체 대표나 주민대표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12-0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