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깃털’만 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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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12-06 00:00
입력 2006-12-06 00:00
검찰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7일 발표한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매각 과정에서의 불법 로비 의혹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외환은행 비자금 조성 의혹 등 4갈래에서 무려 9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 왔다.

사상 최대의 영문 압수자료(1000박스)가 말해주듯 매머드급 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둔 게 별로 없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외환은행 헐값매각을 주도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변 전 국장은 ‘10억 달러+α와 51%의 지분인수’라는 론스타의 투자조건에 맞춰 매각협상을 진행할 것을 이 전 행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행장은 이에 맞춰 수천억원의 부실자산을 부풀리는 등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낮게 산정하는 등 은행법상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자격을 조정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은행장을 구속기소했고 변 전 국장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른바 ‘헐값매각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매각 당시 정책결정라인이던 진념ㆍ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 권오규 전 청와대 경제정책 수석, 론스타측 법률자문사 김앤장의 고문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김석동 전 재경부 차관보 등에 대해서는‘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론스타의 로비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 하종선 대표를 구속하고도 론스타의 직접적인 불법 로비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로서는 미국으로 도피한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대표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수사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다.

또 외환은행 인수팀장을 맞고 론스타의 자금집행을 담당했던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을 4번이나 청구하고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수사의 한계로 지적된다.

하지만 검찰은 하씨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과 론스타 경영진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또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이사 등 론스타 경영진에 대해 조만간 범죄인인도청구를 하는 등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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