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중단
류찬희 기자
수정 2006-12-06 00:00
입력 2006-12-06 00:00
왕상관기자 skwng@seoul.co.kr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중단에 앞서 ‘화물연대 합동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던 중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로 피해를 본 차량 가운데 자차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의 고의적인 운송 방해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불에 탄 차량은 보험회사 수준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6-1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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