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수사 중간 점검] 속타는 검찰
홍희경 기자
수정 2006-12-05 00:00
입력 2006-12-05 00:00
●주 회장 커넥션 찾기
검찰은 2002년 수사 때는 주 회장에게 사기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에는 수조원에 달하는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한 만큼 사기혐의를 적용했다. 회사가 회원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고, 다단계 업체가 주장하는 고배율 배당은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은 또 2002년 판결만 참고한 게 아니라 하급심 판결 중에 다단계 영업을 빙자로 해 사기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판례 등을 확인해 두고 있다.
특히 검찰이 4일 자진출두한 홍모(36) 전 전산팀장을 대상으로 “주 회장의 지시로 회원의 사업자 조직을 변경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은 적지 않은 소득이다. 검찰은 “홍씨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말했다. 이재순 청와대 비서관 가족이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 더 많은 수당을 받게 된 경위도 검찰로서는 밝혀내야 할 ‘뜨거운 감자’다.
●로비리스트 안 믿는다
검찰은 당분간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에는 속도를 내지 않을 전망이다. 주 회장과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모전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는 주 회장이 각종 로비 리스트를 유포해 검찰 수사를 비켜나간 뒤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고도의 술수를 부릴 것이란 인식도 깔려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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