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일심회변호인 접견허용 재항고
홍희경 기자
수정 2006-12-02 00:00
입력 2006-12-02 00:00
안창호 2차장검사는 “헌법에 명시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과 달리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변호인의 피의자 교통접견권은 한계가 있다.
역시 형소법에 규정된 수사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간첩 수사에서는 변호인의 접견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함으로써 사회질서나 국가안보 유지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2-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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