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주상복합 발코니 전용면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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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12-01 00:00
입력 2006-12-01 00:00
일반 아파트와 달리 외벽을 발코니(베란다) 밖에 두는 커튼-월 공법의 주상복합 아파트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A씨가 아파트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양도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고지 처분에 불복,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커튼 월 공법의 아파트 발코니는 건물 외벽 밖에 발코니가 설치된 일반 아파트와 달리 주거 전용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2006-12-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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