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님 ‘작전 성공’
이재훈 기자
수정 2006-11-23 00:00
입력 2006-11-23 00:00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김진모 부장검사)는 22일 제이유그룹 주수도(50) 회장의 핵심측근 한모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받은 강릉 동해경찰서장 정모(43) 총경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총경은 행정자치부 치안정책관실에 근무하던 2004년 10월 “불법 다단계 영업에 대한 경찰의 특별단속에서 제이유가 수사 대상이 되면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한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총경은 이 돈으로 지난해 9월 제이유그룹 계열사이자 코스닥 상장 기업인 ㈜한성에코넷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여 석달만에 11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제이유그룹이 유전 개발 등으로 큰 시세차익을 얻으며 주가조작 논란이 일었던 때라 정 총경도 이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또 정 총경 외 치안감급 경찰 간부에게 제이유그룹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6-1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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