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베트남 ‘묻지마 결혼’
●맞선 상대 거부땐 기회 박탈
이에 따르면 베트남에서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한국 남자가 베트남 여성을 배우자로 맞는 형식이다. 맞선과 결혼식, 신혼여행까지 2박3일에서 6박7일 안에 모두 이뤄진다. 맞선은 한국 남성 1명에게 20∼30명에서 많게는 200∼300명의 현지 여성을 선보이는 ‘1:다수’의 ‘집단 맞선’형식이다. 정해진 맞선 장소에 현지 여성 5∼10명씩이 들어오면 마음에 드는 여성을 찍는 식이다. 마음에 드는 여성이 나타날 때까지 이 과정은 반복된다. 한 남성은 “배우자를 고를 수 없어 망설였더니 결혼 중개업소 사장이 골라줬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을 거부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경우, 현지 중개인이 다시는 맞선볼 기회를 주지 않는다. 당연히 배우자에 대한 허위 정보가 판을 친다. 한 베트남 여성은 “회사원인 한국 남성의 한달 수입이 200만원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막상 결혼해 한국에 와보니 일용직 노동자였다.”고 말했다. 현지 여성 정보가 차단되는 것은 한국 남성도 마찬가지다.
●중매업체, 베트남 여성 정보 차단도
하지만 이 같은 결혼은 베트남에서 불법. 모든 과정이 음성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베트남 곳곳에서 몰래 모집된 여성들은 현지 중개인이 관리하는 호찌민시 등지의 공동 숙소에 머물며 한국인 짝을 찾는다. 한국 남성이 베트남 여성을 맞아들이는 데에 드는 공식 비용은 1000만원 안팎. 이 가운데 650만원은 한국 중개업체가, 나머지는 현지 중개업자들이 챙긴다.
낙점된 현지 여성이 우리나라 입국 비자를 받기까지는 보통 2∼3개월이 걸린다. 이 기간에 여성들은 공동 숙소에서 한국어 공부와 한국음식 강습, 예절 교육 등을 받는다.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한국에 와도 역경은 계속된다. 한 여성은 “한국에 오자마자 남편이 여권을 뺏고 폭행했다.”면서 “술취한 남편이 무작정 성관계를 요구, 거절했다가 얼굴을 얻어맞고 머리채를 잡아 뜯기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건수는 2004년 현재 총 결혼 건수 31만 944건의 11.4%인 3만 5447건이며, 이 중 농촌의 국제결혼은 27%에 이른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