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마신 술 덜 깬채 출근 고속버스 운전자 해고 정당”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영중)는 J고속 소속 운전기사인 S(45)씨가 운행 전날의 음주 때문에 해고를 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S씨는 지난 7월6일 오전 5시30분쯤 새벽 운행을 위해 출근했으나 사측이 자체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로 확인돼 승무정지에 이어 해고를 당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는 “사측은 취업규칙을 통해 음주측정 결과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비록 운행 전에 음주사실이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승무 당일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정도의 알코올 농도를 기록한 것은 승객 수십명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고속버스 운전기사로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노위의 이번 결정은 종전의 사례와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9일 “자체 음주측정에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운행을 한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또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월29일 “시내버스 운행 중 음주운전으로 판명돼 형사처벌을 받은 근로자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서울지노위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사업장내 음주 작업에 따른 사고예방과 근로자의 책임을 강조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