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피해 개인정보 유출 법원 “국가 배상 책임”
박경호 기자
수정 2006-11-09 00:00
입력 2006-11-09 00:00
재판부는 “A양을 수사한 울산경찰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돼야 할 문서와 외부로 발표돼서는 안 되는 피해자 인적 사항이 경찰관에 의해 유출되게 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이 모두 공개됐다. 국가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11-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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