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장례·주차장사업 내년 4월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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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 기자
수정 2006-10-27 00:00
입력 2006-10-27 00:00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범위가 확대되어 내년부터는 장례식장이나 주차장 등의 사업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경영 효율화와 환자 편의를 위해 의료법인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포,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10-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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