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헌재 위헌결정 불인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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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10-26 00:00
입력 2006-10-26 00:00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군인연금법에 대해 두번에 걸쳐 위헌결정을 내린 것을 중복결정이라고 판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구 군인연금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를 받는 일부 기관에 취업한 퇴직군인에게 퇴직연금의 절반만 주도록 했다. 헌재는 2003년 9월 해당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어 2005년 12월 2003년 위헌결정과 같은 내용의 조항이 담긴 95년 개정 군인연금법 조항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문제는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해 위헌결정 이후에 제기된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어 위헌결정 시점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두번째 위헌결정이 인정되면 2005년 12월 이전 소송을 낸 퇴직군인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복결정이라면 2003년 9월 이전 소송을 낸 사람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2004년 3월 하모(57)씨 등 퇴직군인 26명은 연금삭감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씨 등은 2005년 12월 두번째 위헌결정이 나오자 “위헌결정 이전에 소송을 제기한 만큼 연금 삭감분을 돌려달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 정장오)는 25일 하씨 등이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헌재의 두 차례의 위헌결정은 사실상 ‘중복결정’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헌결정이 내려진 조항이 똑같아 개정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헌재의 2차 위헌결정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동일한 법률조항의 위헌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소송이 2차 위헌결정 이전에 제기됐다고 해도 2차 결정이 효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0-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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