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료 임차인에 전가 우려”
●호의보증 보호대상 범위 정해야
보증인 보호 특별법안은 금전적 대가 없이 친지나 친구 부탁을 받고 호의보증을 선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계약을 맺을 때 보증인의 책임액을 명시토록 했다. 금융기관은 주채무자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해야 하고, 이를 어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에 대해 제철웅 한양대 교수는 “보증인과 범위 등에 대한 법 해석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적용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하웅 은행연합회 팀장은 “위반시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보다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게 낫다.”고 제안했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 계약이 끝나고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보증금을 미리 받는 방안을 마련했다. 박영준 백석대 교수는 집주인에게 의무적으로 보험가입 의무를 지우는 게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했다. 김용민 강남대 교수는 “보증보험료가 임대료에 포함돼 결국 임차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밭떼기 개선책과 이자제한법 개정안 기준 마련해야
이밖에 밭떼기 거래를 할 때 계약금 비율을 매매대금의 50% 범위에서 법령으로 정하도록 한 밭떼기보호법안에 대해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산물 시세를 따지기 어려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또 제도가 산지유통인 수요를 위축시켜 농산물 산지가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연이자율 40%가 넘는 사채를 무력화시키는 이자제한법 도입에 대해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 35∼40%선이 적합하다고 제시했다.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도 이자제한법 부활에 지지를 표시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