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실험실은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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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수정 2006-10-12 00:00
입력 2006-10-12 00:00
10일 오전 서울대 관악캠퍼스 19동 지구환경과학관 3층 해양공동생물실험실. 건조기와 인큐베이터, 고압멸균기, 냉장고가 실험실 내부가 아닌 복도에서 윙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다. 뿜어내는 열기가 상당하다. 복도에는 캐비닛, 약품통, 제빙기 등 장비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다. 지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다. 제빙기에 가로막힌 소화전은 불이 났을 때 재빨리 가동하기가 불가능해 보인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소화전에 붙은 점검딱지. 최종 점검일자가 무려 11년 전인 1995년 10월7일이다. 천장에 붙은 화재 경보기는 두 개 중 하나가 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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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실험실이 밀집해 있는 서울대학교 18동 자연과학관 4층 복도가 냉장고와 건조기 등 온갖 연구설비들로 가득 차 화재와 같은 비상시 대피통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연구 실험실이 밀집해 있는 서울대학교 18동 자연과학관 4층 복도가 냉장고와 건조기 등 온갖 연구설비들로 가득 차 화재와 같은 비상시 대피통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화재 경보기도 깨진 채 방치

18동 자연과학관은 상태가 더욱 심각하다.2층 세포생물학실험실 복도에는 알코올과 포르말린 등 인화성 강한 화학약품들이 잠금 장치도 없이 방치돼 있다.3층 분자미생물학연구실 옆 소화전도 형성분석기와 휴지통 등으로 가려져 있고 질소탱크 7개가 복도에 즐비하다.4층 미생물생태학연구실 복도는 각종 연구설비 때문에 어깨를 좁혀야 겨우 지나갈 수 있다. 자연대에서 박사 과정까지 마친 정모(36)씨는 “지난 9년 동안 소방 시설 점검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미국·캐나다에서 연구할 땐 화재 경보 시스템은 물론이고 1주일이 멀다 하고 비상대피 훈련을 했는데 우리는 너무 허술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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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국내 대학 이공계 연구실험실의 현 주소다. 화재나 폭발이 난다 해도 이상할 게 없고, 사고가 났을 때의 신속한 조치도 힘든 상황이다. 학생과 교수진은 불안을 호소하지만 이를 귀담아 듣는 학교는 거의 없다. 서울대가 이 정도이니 다른 대학들의 여건은 말할 것도 없다. 올 들어서만도 지난달 19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실에서 발생한 전기누전 추정 화재를 비롯해 10건가량의 화재가 발생했다.

서울대 실험실 472곳 소화기조차 없어

서울 한남로 단국대 자연과학관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하 1층 연구동의 소화기와 비상유도등은 먼지가 잔뜩 끼어 있고 소화전에는 점검표조차 붙어 있지 않다. 복도에는 아세토니트릴과 메탄올 등 각종 화공약품이 가득하지만 그 옆에는 고전압 급속냉동기가 가동되고 있다. 연구실과 복도의 화재 경보기와 스프링클러는 모두 깨져 있다. 분자생물학과 대학원생 박모(24)씨는 “내년 9월까지 캠퍼스를 옮긴다는 핑계로 학교측이 사고위험을 무시하고 있고 소방서도 이런 상황을 눈감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서울대 환경안전원이 펴낸 서울대 실험실 안전백서에 따르면 서울대 내 실험실 1334곳 중 35%인 472곳에 소화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01곳은 비상통로가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고,71곳은 두 개 이상이어야 하는 출입구 중 하나가 폐쇄돼 있다.

2004년 5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 연구시설은 규모에 따라 옥내 소화기(연면적 33㎡ 이상), 옥내 소화전(1500㎡ 이상), 스프링클러(5000㎡ 이상), 자동 화재탐지 설비(2만㎡ 이상)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하지만 연구기관들은 1년에 한 번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만을 관할 소방서에 내도록 돼 있어 사실상 규정이 사문화돼 있다.

안전 실태조사도 외부위탁 감독 허술

올 4월 시행된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은 아직은 걸음마 단계여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은 연구기관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 게시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과학기술부 연구실안전과는 인원부족으로 실태조사마저 외부에 위탁한 상태다. 위탁기관 조사보고도 다음달이 돼야 완료되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서울소방방재본부 예방담당 고승 주임은 “위험한 약품을 다루는 실험실은 따로 방재규정을 둬야 하지만 모든 실험실이나 연구실이 위험물질을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규제라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어 따로 규정을 두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6-10-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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