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임원·이중대표소송 도입
홍희경 기자
수정 2006-10-04 00:00
입력 2006-10-04 00:00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상법 회사편 개정안을 4일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말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집행임원·이중대표소송 도입 외에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 금지 ▲최저자본금 폐지와 법정준비금제도 개선 ▲새로운 회사형태인 합자조합(LP)과 유한책임회사(LLC) 도입 ▲인터넷 주총의결인 전자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인위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이라며 반대 여론이 일었던 황금주 도입안은 무산됐다. 황금주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복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말한다. 대신 법무부는 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에서 저평가를 감수하더라도 경영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원시정관이나 총주주 동의를 요건으로 ‘거부권주 주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현실과 괴리가 클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내용 일색이라고 반발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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