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몰아줘 776억 매출
김효섭 기자
수정 2006-10-03 00:00
입력 2006-10-03 00:00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건주)는 2일 포커, 고스톱 등을 제공하는 N사의 포커게임 화폐인 포커머니를 수집해 판매한 문모(39)씨 등 기업형 게임머니 판매상 50명을 적발, 문씨 등 2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매출액이 10억원이 넘지 않는 업자 16명은 벌금 300만∼1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11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다.
문씨와 정모씨는 지난해 3월 수혈프로그램인 ‘한도우미’를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것처럼 꾸며 1∼2분 만에 수백조원에 이르는 포커머니를 특정이용자에게 몰아줄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
문씨 등은 이 프로그램을 같은 해 4월부터 7월까지 게임머니 판매업자 139명에게 매달 10만원씩의 사용료를 받고 판매해 2억원을 챙겼다. 문씨를 비롯한 게임머니 판매상들은 2003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 현금 2만∼3만원에 게임머니 100조원을 넘기는 방식으로 776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76억여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N사가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팔았다면 1000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N사는 게임판매상 등이 게임서버를 24시간 점령해 다른 이용자들의 접속이 지연되는 바람에 보안비용 등으로 18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0-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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