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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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09-29 00:00
입력 2006-09-29 00:00
대법원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 5000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하지만 비례대표인 김 의원의 의원직은 김송자 전 노동부 차관이 이어받아 민주당의 의석수 11석은 변함이 없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9-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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