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성매매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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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기자
수정 2006-09-21 00:00
입력 2006-09-21 00:00
성매매 방지법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변종 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해외 성매매자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고, 성매매 알선업자와 건물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을 맞아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을 보면 앞으로 휴게텔이나 각종 마사지 등 변종 성매매업소를 뿌리뽑기 위해 ‘성매매 업소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 자유업 형태의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금은 관할 세무소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어 적발되더라도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검·경 합동으로 해외 성매매 방지 전담팀을 구성, 해외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성매매 송출·알선조직에 대해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관련, 성매매 관련 범죄자를 여권의 발급 제한 규정에 포함시켜 해외에서 나라 망신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여권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업자와 알선업소 건물주,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지금도 처벌 규정은 엄격하지만 실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드물다. 건물주도 성매매 알선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해 처벌할 수 있어 건물주가 오리발을 내밀면 처벌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성매매 알선업소를 적발하면 그 사실을 건물주에게 알려 2차 적발시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성 구매자도 지금은 구매 행위가 끝난 뒤에야 처벌할 수 있어 단속할 때 증거 확보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구매 도중이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특히 최근 손이나 신체 일부를 이용하는 유사 성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불투명해 단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유사 성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입이나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행위’로만 규정하고 있는 유사 성행위의 범위에 손이나 발 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6-09-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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