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변호사들
수정 2006-09-15 00:00
입력 2006-09-15 00:00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4일 브로커로부터 사건 수임 대가로 금품을 지급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이모(53) 변호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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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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