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화교학교 학력인정” 권고
서재희 기자
수정 2006-09-14 00:00
입력 2006-09-14 00:00
앞서 교육부는 인권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화교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외국인학교 전체의 문제”라면서 “외국인학교의 국내 학력을 인정하려면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고 학력 인정 때 교육부가 각급학교에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운용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09-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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