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임금금지·복수노조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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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수정 2006-09-12 00:00
입력 2006-09-12 00:00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기본틀이 될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 로드맵)이 11일 노사정 대표들이 논의한 끝에 전격 타결됐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며 협상을 시작한 지 3년여 만이다.

하지만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복수노조 허용 등 주요 쟁점은 또다시 3년이나 유예됐고 민주노총은 막판 협상에서 이탈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 조성준 노사정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 이수영 경총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노사정위원회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 선언문’을 채택했다.

노사정은 “200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2009년 12월말까지 3년간 유예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되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필수유지업무제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도 현행 철도, 전기, 병원, 수도, 석유, 한국은행 등에서 혈액공급, 항공, 폐·하수처리, 증기·온수공급업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부당해고와 관련,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때 현행 원직복직 원칙은 유지하되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직장에 복직토록 명령하는 대신 금전보상도 허용키로 했다.

이어 부당해고 벌칙조항을 삭제하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영상 해고 때 현행 60일인 사전통보기간을 기업규모 등에 따라 30∼60일까지 차등 설정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토록 의무화했다.

종업원이 입사하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를 탈퇴하면 회사가 해고토록 하는 유니온숍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복수노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다른 노조 가입과 결성을 가능하도록 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이번 합의는 노사간의 자율적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보편적인 국제노동기준과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함께 고려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합의안을 주중에 입법예고한 뒤 연말까지 입법화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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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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