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기난사GP 전역자 손배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06/09/07/20060907010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6-09-07 00:00 입력 2006-09-07 00:00 지난해 경기도 전방부대 ‘감시초소(GP) 총기난사´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뒤 전역한 김모씨 등 부대원 8명과 부모 등 24명은 “사고 후유증으로 정상적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6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06-09-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