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민, 주민소송 제기
이천열 기자
수정 2006-09-05 00:00
입력 2006-09-05 00:00
정씨는 소장에서 “서천군수는 업무추진비 현금지출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24만원을 초과 집행했으며 현금 5200만원을 12명에게 73차례에 걸쳐 지급하면서도 사용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또 “특혜 시비를 무릅쓰고 특정 1인으로부터 4102만원 상당의 내방객용 선물을 구입한 뒤 이를 누구에게 주었는지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며 “군수는 모두 9326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측은 “충남도 감사 결과 대부분 문제점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업무추진비 환수나 군수 문책 등 본질적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6-09-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