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건설노조에 16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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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 기자
수정 2006-08-26 00:00
입력 2006-08-26 00:00
포스코가 25일 포항지역 건설노조를 상대로 16억 3278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항지원에 제기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내 각종 공사의 준공지연으로 인한 영업이익 손실, 기업 이미지 훼손과 브랜드 가치 하락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본사건물 불법점거에 따른 시설물 파손 등의 직접적 피해액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 대상 역시 이번 사태의 단순 가담자를 제외한 포항지역 건설노동조합과 사법처리 대상자 62명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6-08-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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