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우편배달
정기홍 기자
수정 2006-08-24 00:00
입력 2006-08-24 00:00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3일 우편물(소포 포함) 배달 희망 날자와 대리 수령인 등을 지정하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수취인이 여행 등으로 부재 중일 때 사전에 집이나 직장 인근의 슈퍼·약국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대신 우편물을 받는 방식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상가의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특정인을 대리 수령인으로 정해 신청해도 된다.
우정본부가 내놓은 맞춤형 우편배달 서비스는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인 서비스 ▲등기우편물 희망일 재배달 서비스(첫 방문일부터 5∼15일 이내 재배달) ▲주소이전 신고 서비스(3개월까지 새 주소지로 배달) ▲등기우편물 창구교부 서비스(평일·공휴일 밤 10시까지 우편물 교부) 등으로 모두 무료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6-08-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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