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수산 이번엔 父子간 재산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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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8-19 00:00
입력 2006-08-19 00:00
오양수산㈜ 경영권을 둘러싼 대주주 부자간 다툼이 또 법정 소송까지 번졌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오양수산의 설립자인 김성수 회장은 올 6월 아들이자 대표이사인 김명환 부회장이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이사 선임 등 승인 결의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냈다.

김 회장은 소장에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에 대리인을 참석시켜 상정 안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정식표결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이 물리력을 행사해 대리인의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전체 주식의 6.95%를 갖고 있는 피고가 근거없이 의결권 위임 주식수가 약 40%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등 총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2003년에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저지당하자 회사를 상대로 주총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지난달에는 아들인 김 부회장이 어머니인 최옥전씨를 상대로 자신의 산업금융채권 39억여원 어치를 돌려달라며 채권반환 소송을 내기도 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8-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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