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손들 잇단 재산 소송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8-10 00:00
입력 2006-08-10 00:00
이들은 소장에서 “조 회장이 개인회사를 앞세워 우리가 공동운영하는 업체가 갖고 있던 대한항공 면세품 납품권을 부당하게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측은 “원고측이 이 건과 관련해 이미 검찰에 두 차례 형사고발을 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난 사안이어서 민ㆍ형사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원고들은 지난해 12월 말에도 “유산 분배 약속대로 조 회장이 지배주주로 있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달라.”며 조 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배다른 동생 방모(여)씨 등 3명은 방 사장 등을 상대로 “조선일보 주식의 8분의1을 달라.”며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비록 고 방일영 회장의 혼외자손이지만 호적에 등재돼 상속인의 지위가 있다.”며 조선일보 주식 13만여주씩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8-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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