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선 안될돈 꿀꺽] 부장판사 부인이 브로커에…
홍희경 기자
수정 2006-08-02 00:00
입력 2006-08-02 00:00
A씨 부인은 검찰 조사에서 “2003년쯤 김씨에게 100만∼200만원을 받았지만, 남편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날 A씨 부인의 5년 6개월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종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돈을 준 쪽의 계좌추적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좌추적이 필수적이다.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번 주까지 A씨와 부인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고 이르면 다음주 중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법조인들과 경찰 간부들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8-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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