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원후보 선거운동 제한 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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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07-29 00:00
입력 2006-07-29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8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비례대표 후보자는 선거일 14일 전인 선거기간 이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 필요한 소속 정당의 정책을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는 만큼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국민이 주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

노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 “비례대표의 선거운동 기간 등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7-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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