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원후보 선거운동 제한 입헌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7-29 00:00
입력 2006-07-29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 필요한 소속 정당의 정책을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는 만큼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국민이 주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
노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 “비례대표의 선거운동 기간 등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7-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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