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살해혐의 고교생 무죄 선고…강압·졸속수사 파문
이재훈 기자
수정 2006-07-28 00:00
입력 2006-07-28 00:00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7일 “집단폭행에 대해 보복하겠다.”며 한밤에 서울 구의동에서 학교 친구 한모(당시 16세)군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김모(17)군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현장에 김군과 함께 있었던 정모(17)군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에서 김군의 지문이나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목격자인 주유소 직원이 김군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은 경찰이 용의자 여러 명을 대면시키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군만 지목하게 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면 김군이 경찰 조사 도중 조사관으로부터 뺨을 5∼6대 맞은 사실이 인정되며, 증인으로 나선 동급생 신모(17)군도 ‘머뭇거린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엎드려 뻗쳐’를 하고 3차례 맞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당시 수사를 맡았던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심증과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가 압축되다 보니 심리적으로 추궁하기 위해 강하게 압박하는 과정이 있었을 뿐 물리적인 접촉은 없었다. 사실관계 조사 없이 피고인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판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6-07-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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