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반체제인사’ 인도 불허 결정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7-28 00:00
입력 2006-07-28 00:00
27일 송환불허 결정으로 ‘자유의 몸’이 된 베트남 반체제 인사 응우옌 후 창(56)은 하마터면 베트남에 강제로 송환될 뻔했다는 생각 때문인 듯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구욱서)는 “피청구인은 범죄인인도조약의 절대적 인도 거절사유인 정치범으로 인정된다.”며 베트남측의 송환 청구를 불허했다.
우리나라는 25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 범죄인의 신병을 처리해왔지만 법원이 정치범임을 인정해 송환을 거절한 것은 처음이다. 형사소송법상 고법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날 석방된 응우옌은 원하는 국가로 출국할 수 있게 됐다.
베트남 정부는 응우옌이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범죄자이자 폭탄테러범이라며 인도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해외 망명정부의 ‘민주투사’로 판단해 국제법의 ‘정치범 불인도 원칙’에 따라 인도를 거절했다. 이 결정에는 테러와 관련한 국제조약, 유엔 안보리 결의에 관한 국제법적 효력과 관련한 판단도 작용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국제 인권국가 대열에 명실상부하게 합류했다는 의미를 띤다.
재판부는 “베트남이 ‘폭탄테러 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안보리의 2001.9.28자 결의’는 구체적인 범죄인 인도의무를 부과하는 국제협정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죄인인도법에 따르면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위협하면 정치범이라도 강제 송환해야 하지만 테러가 미수에 그친 점, 법보다 앞서는 우리와 베트남 사이의 인도조약에는 관련 조항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응우옌은 “언론과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공산정권에 반대한다.”면서 “한국에 좀 더 머문 뒤 미국과 유럽, 호주 등을 다니며 자신에게 보내준 지지와 성원에 감사 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 응우옌은 누구
1981년 미국에 망명, 영주권을 얻고 1995년 미국에서 ‘자유베트남 정부’를 만들어 망명정부를 자칭하며 베트남 정부에 대한 저항활동을 시작했다. 베트남 정부는 그를 2001년 6월 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 폭탄테러 미수 사건 등의 배후조종자로 지목하고 수배했다. 응우옌은 지난 4월 사업차 우리나라에 입국했다가 체포됐다.
2006-07-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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