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건설노조 상대 25억 손배소”
김상화 기자
수정 2006-07-27 00:00
입력 2006-07-27 00:00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여기에다 이번 파업과 점거농성으로 발생한 공사중단에 따른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전체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포스코측은 추산했다. 포스코는 이번 주말까지 정확한 피해조사를 끝내고 그 규모를 확정한 뒤 8월 중순쯤 손해배상 소송을 낼 방침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손배소의 상대가 앞으로 포스코와 함께 일할 동반자인 점을 충분히 감안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법과 원칙에 따라 직접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손배소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6-07-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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