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수진술 증거보전 신청
홍희경 기자
수정 2006-07-21 00:00
입력 2006-07-21 00:00
김씨가 법조인들에게 금품을 준 적이 없다고 검찰 조사에서 말을 바꾸고 있어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김씨의 진술을 받아 재판 때 증거로 쓰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A씨측은 18일 오후 증거보전 신청을 냈고, 다음날 검찰도 법원에 같은 신청을 냈다. 심문은 2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지난 주말 A씨와 대질신문을 받은 뒤부터 김씨가 스스로의 진술을 뒤집고 있는 터에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검찰 수사는 더 어려움을 겪게 됐다. 검찰은 금품전달의 자세한 정황과 계좌추적 자료 등을 토대로 김씨를 추궁, 김씨가 A씨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시인하는 내용의 증언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A 부장판사의 금융계좌 10여개의 5년치 거래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그의 집 부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녹화 테이프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보강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7-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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