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신뢰 땅에’ 판·검사-경찰 연루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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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7-13 00:00
입력 2006-07-13 00:00
고위직 판사와 검사, 경찰 등 10여명이 사건무마와 청탁을 댓가로 최고 수천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대형 법조비리가 또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판검사와 경찰관 등 10여명이 법조브로커 S교역 대표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관련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고법 부장판사의 경우 김씨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A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법원 판사 3명은 A부장과 같은 재판부나 같은 층에서 근무했으며 A부장을 통해 김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사표를 낸 B전 검사는 검찰 재직시절 떡값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았으나 B씨는 친구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김씨와 관련된 돈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에서 근무하는 C모 검사는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장도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2명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경찰의 경우 서울시내 모 경찰서장이 서울시경 수사과장시절 3천만원을 수수했으며, 정부부처 파견 경찰관(경정)은 정부의 고급정보를 김씨에게 전달 한 뒤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자들 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댓가성이 인정될 경우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사기죄로 1년 6개월간 복역한 경력이 있는 카페트 수입업자 김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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