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색약·색맹렌즈 조심
윤설영 기자
수정 2006-07-05 00:00
입력 2006-07-05 00:00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국내에서 제조 허가가 나지 않은 색약·색맹자용 보정 렌즈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렌즈 제조업체 N사 대표 김모(44)씨 등 2명에 대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52)씨 등 제조업자와 도·소매업자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1997년 5월부터 경기 용인시 공장에서 일반 미용 컬러렌즈 제조시설을 이용해 색약·색맹자용 렌즈 1500여개를 만들어 서울과 경기 등 전국 70여개 도·소매업체를 통해 팔아 2억 2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색약·색맹자용 렌즈는 현재 전량 영국 코닐(corneal)사를 통해 수입돼 60만원 정도에 팔리고 있으나 이들은 불법 제조한 렌즈를 15만원씩 받고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제조된 렌즈는 오래 착용할 경우 색소가 터져 각막 손상과 세균 감염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정가보다 터무니없이 싼 렌즈라면 상표 확인을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07-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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