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오세훈·이해찬씨 무혐의
홍희경 기자
수정 2006-07-01 00:00
입력 2006-07-01 00:00
이것만으로는 선거 90일 전부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광고출연을 금지한 선거법 규정을 어긴게 된다. 하지만 검찰은 광고 방영 당시 오 당선자는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범의가 없었다는 뜻이다.
3·1절 황제골프 사건과 황제테니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병두)도 이날 각각 사건에 연루된 이해찬 전 총리와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7-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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