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사장 기소유예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6-10 00:00
입력 2006-06-10 00:00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주책임자인 정 회장을 구속한 상황에서 부자를 법정에 세우는 것은 가혹하고 현대차의 경영공백이 가중된다는 우려를 고려해 정 사장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 부자는 2001년 3월 기아차 부품회사인 서울차체공업㈜ 부실채권을 정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지유㈜가 562억여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에서 485억원을 대출토록 한 뒤 가치가 떨어지는 담보물로 변제받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172억원 상당의 본텍 채권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와 현대차 관계사인 에스디 홀딩스, 지유㈜ 등을 거쳐 매입하는 과정에서 본텍에 72억 3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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