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범대위 간부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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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06-06-08 00:00
입력 2006-06-08 00:00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7일 국방부의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반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원회 간부 김모(47)씨와 범대위 집행위원장 강모(36)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평택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6-06-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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