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담배소송 변론 담배불법화 계기되길”
국내에서 처음으로 담배소송을 제기해 7년째 무료변론을 맡고 있는 배금자(45) 변호사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금연유공훈장을 받는다. 지난 7년간 수없는 고비를 넘기면서 담배소송을 끌어온 배 변호사는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데 이번 소송의 의미가 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또 “더 큰 바람이 있다면 담배소송을 계기로 흡연의 심각성이 알려져 담배가 불법화 됐으면 한다.”면서 “소송 외에도 담배를 불법화하는 데 동참하겠다.”고 했다.1999년 시작된 배 변호사의 담배소송은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국내 첫 소송인 데다 피운 사람이 잘못이라는 그간의 통념을 뒤집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는 “선례가 없는 첫 소송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고, 함께 소송을 시작했던 폐암 환자 여섯 분 중 벌써 세 분이 돌아가셨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폐암과 흡연이 90% 정도 연관이 있다는 의학계의 감정 결과도 나왔고,80년대까지는 정부가 담배의 유해성도 알리지 않고 담배 소비를 장려했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승소를 확신했다. 배 변호사는 세계금연의 날(5월31일)을 기념해 보건복지부 주최로 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WHO 표창을 받고, 이날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벌어지는 금연 캠페인에도 참여한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