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마약중독자 보호관찰명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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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6-06 00:00
입력 2006-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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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자에게 처벌보다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보호관찰명령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5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를 받는 것을 전제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대신,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2006-06-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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