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재건축조합장 징역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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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수정 2006-06-05 00:00
입력 2006-06-05 00:00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업체에서 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잠실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이모(61)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6-06-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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