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타워 인수 중과세 타당”
조덕현 기자
수정 2006-05-25 00:00
입력 2006-05-25 00:00
행자부는 24일 서울시의 ㈜스타타워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스타타워 사안은 휴면법인의 인수일을 실질적인 법인 신설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과세회피 등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행자부의 사실관계 검토결과, 외국법인인 스타 홀딩스 SCA가 2001년 6월15일 당시 제조업체로 폐업상태였던 휴면법인 ㈜C&J트레이딩의 주식 100%를 취득, 같은 해 6월21일 이 회사의 법인명을 스타타워로 변경한 이후 스타 홀딩스 SCA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론스타의 관계회사들이 관리와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등록세 중과가 가능하다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추징액은 당시 덜 낸 등록세 중과분 213억원에 가산세 20%를 합쳐 252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05-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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