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씨 “카드깡·현금서비스 받아썼다”
윤설영 기자
수정 2006-05-25 00:00
입력 2006-05-25 00:00
합수부는 또 지씨가 지난해 11월 신용카드 한 장을 발급받은 정황을 포착, 사용내역 조회에 나섰다.
지씨는 6개월 동안 신용카드로 764만원을 결제하고, 현금서비스 1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이에 대해 “카드대금이 많이 나온 이유는 카드깡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지씨의 농협 통장은 정부 생활보조금을 받기 위해 개설한 것으로, 뭉칫돈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 합수부는 또 지씨가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4개를 개설한 데 대해 “2대는 갱생보호공단에서 만난 신용불량자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희경 윤설영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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